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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병 예방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제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 경감 (2026년)

입력 2026.11.06 12:57 · 수정 2026.11.06 12:58페이스북X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제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 경감을 정리한 대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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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동네의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면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제를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속 관리를 원하는 의원에서 의사와 상의해 등록(자격 부여)을 받으면 이후 해당 질환 진료에서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별도 서류를 들고 관공서에 가는 방식이 아니라 진료받는 의원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부 자료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라고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모아 등록 방법, 경감 항목, 예외,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지원금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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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약 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9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등록은 지속 관리를 원하는 의원에서 관리 의사를 밝히고 의사와 상의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 자격 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 건강지원서비스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다른 제도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한 곳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약 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9월 30일(월)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후의 운영 기준 변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인 케어플랜을 세우고, 질병 교육과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 서비스는 1년 주기로 제공됩니다.

약만 받아 가던 진료와 달리 검사 결과와 생활습관을 같은 의원에서 이어서 봐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혈압 수치가 어떤 범위를 목표로 하는지 궁금하다면 혈압 정상수치와 고혈압 기준을 먼저 읽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누가 대상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본태성고혈압(I10), 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 환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병 분류 코드가 낯설 수 있지만, 진단받고 의원에서 치료 중이라면 의사가 해당 여부를 알려 줍니다.

등록 절차는 단순합니다. 지속 관리를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 의사를 밝히고 의사와 상의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따로 가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제 등록부터 본인부담 경감 적용까지 5단계 순서
등록은 의원에서, 경감은 다음 진료부터

등록 전에 챙겨 둘 것

  • 평소 가장 오래,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동네의원 한 곳을 정합니다.
  •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를 받고 싶다는 뜻을 의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가져가 상담에 활용합니다. 결과지 항목이 낯설다면 건강검진 결과지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다니는 의원이 참여하는지는 해당 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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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적용 항목 정리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자격이 부여된 뒤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환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이 적용됩니다. 등록한 날 바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진료부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경감이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본인부담률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케어플랜, 교육·상담 등 관리 서비스 30% → 20%
고혈압·당뇨병 관련 검사료 관리에 필요한 검사 30% → 20%
재진진찰료 같은 질환으로 다시 받는 진찰 30% → 20%

경감 대상은 위 세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지는 의원 접수 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감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별도의 경감을 받고 있어서, 진찰료 경감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그대로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했는데 영수증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진료비 총액과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의원 접수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또 하나 짚을 점은 등록 시점입니다. 경감은 자격 부여 뒤 다음 진료부터 적용되므로, 등록하던 날의 진료비는 기존 비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건강지원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과 함께 자주 언급되지만 성격이 다른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는 본인부담 경감이 아니라 질환 관리를 돕는 별도 서비스이며,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걷기 같은 건강생활 실천이나 의원 서비스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건보공단 앱 “The건강보험”과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 팩스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모아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대상자 확인 및 참여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관리형의 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로서 케어플랜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즉 의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관리형 포인트 적립 기준

항목 적립 점수 한도
참여 신청 5,000 일시
케어플랜 수립 5,000 일시
걸음 수 일당 100 20,000
자가측정(혈압 또는 혈당) 회당 250 20,000
교육·상담 회당 4,000 20,000
점검·평가 회당 5,000 10,000

총 적립 한도는 80,000점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보도자료의 연간 최대 8만 원과 숫자는 일치합니다. 점수와 금액의 정확한 관계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포인트는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한국조폐공사 앱 “chak”에서 신청하는 건강실천카드로 의원 진료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지원금 관리형,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의 대상과 신청처 비교
이름이 비슷해도 신청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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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형과 지역 보건소 사업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예방형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으로, 검진 결과 BMI 25.0kg/㎡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참여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총 적립 한도는 120,000점(2년)입니다. 세부 기준과 운영 기간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원에 등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사업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둘째는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만 대상이고, 주민등록상 사업 지역에 사는 30세 이상 환자가 대상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청합니다.

  • 지역 사업의 경감은 65세 이상 진료비 1인당 매월 1,500원, 약제비 질병당 매월 2,000원 감면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연령과 금액이 다릅니다.
  • 현재 운영 여부와 적용 금액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30%→20% 경감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청 전 점검 순서와 다음 행동

처음 시작한다면 아래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1. 다니는 의원에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 참여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2. 가능하다면 관리 의사를 밝히고 의사와 상의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3. 검사를 받고 케어플랜을 세웁니다.
  4. 다음 진료 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되었는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5. 지원금이 필요하면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합니다.

본사업 수가의 세부 기준과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관련 고시와 안내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도의 검진 일정과 항목은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주기·검사항목에서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면 어떤 진료비가 줄어드나요?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적용 항목은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혈압·당뇨병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입니다.

등록하면 바로 그날부터 할인되나요?

자격 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환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됩니다. 등록한 날의 진료는 기존 비율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항상 더 싸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어 진찰료 경감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지원서비스도 등록하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는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이면 어떤가요?

의원 등록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다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에는 참여 지역 한정의 예방형이 따로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제는 다니는 의원에서 의사와 상의해 등록하면 되고, 등록 후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지원금과 건강지원서비스는 별도 신청이라는 점만 구분하면 헷갈릴 일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관리 참여 여부를 물어보고, 세부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 공단·보건복지부 안내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약을 바꾸려면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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