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폐광 또는 광산 감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폐광 지역 이직 근로자와 광업자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 👥 지원 대상 | 폐광 및 감축 광산 소속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광업권 소멸 등록 마친 광업자 |
| 💰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퇴직 후 최초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 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폐광 또는 석탄 생산량 감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과 광업권을 상실한 광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대책비는 폐광 또는 감축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광업자대책비는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 광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부는 폐광 지역 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이직 근로자 및 광업자들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석탄 광업자에게 연간 석탄 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일 경우 톤당 8천 원, 30만 톤 미만일 경우 톤당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근속 1개월당 평균 0.186개월분의 임금을 산정한 특별위로금을 합친 ‘전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지원금은 다음 두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폐광 또는 감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 광업권을 상실한 광업자입니다.
- 근로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광업자대책비: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완료한 석탄 광업자여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자격요건 외에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추가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폐광 또는 감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광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 방문: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대책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서
-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재직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 광업권 등록 관련 서류 (광업자의 경우)
- 신분증
- 통장 사본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이 외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얻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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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또는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