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국방부 지원 안내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 지급을 안내합니다.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하며 혁혁한 공을 세우셨지만, 군번도 계급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잊혀진 영웅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따뜻한 보상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중 특정 조직/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지에서 유격/첩보 활동 수행자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지만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첩보 활동, 유격전 등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과 그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감사 표시이며,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로금 지급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의 숨겨진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의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분들입니다.

  • 자격 요건 1: 다음 각 목의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자격 요건 2: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직접 입력: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모든 기재 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공로자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로금 지급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로금 지급 신청서: 국방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당시 소속 부대 관련 기록, 참전 증언, 훈장 등)
  3. 신청인(본인 또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4.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참고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예: 6.25참전유공자회)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등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