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숨겨진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민법상 재산상속인)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방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며, 국민 화합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지급됩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보상 정책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금은 근무 시기, 근무 기간, 복무 형태 등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합니다. 다만,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군별로 상이합니다. 육군은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 요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 이수
- 자격 요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입력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안내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심의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만 해당)
-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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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