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희망저축Ⅱ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강화와 자활 의지를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저축Ⅱ에 참여하면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는 동안 정부에서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후에는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목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망저축Ⅱ 참여자는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산 형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상담은 참여자가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청 당시 근로 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세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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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세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