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 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 내용 및 혜택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